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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총정리

by 재버리 2023. 4. 2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월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됐을 때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의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기준 지원내용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썸네일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및 방법
3. 지원기준
4. 지원내용
5. 추가지원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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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표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표

 

2. 신청기간 및 방법

올해 이 내용 나왔을 때는 5월 1일~5월 19일까지였는데 전화로 확인해 보니 5월 26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통장개설 문의는 아래쪽 링크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여부 상담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문은 아래쪽 링크에서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제출서류-미리보기

3. 지원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기준-표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기준-표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 원 지원(매월 10만 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적립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5.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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