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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by 재버리 2023. 1. 19.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매년 하는데 매년 어렵고 매년 변경돼서 공부 중입니다 연말정산 다른 내용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연말정산 부분 중 필자도 해당되는 맞벌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부부-연말정산-절세방법
맞벌이부부-연말정산-절세방법

목차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대 환급
3.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기
4.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기
5.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6.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7.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잘 확인하기
8. 기부금 세액공제 체크사항
9.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제대로 확인하기
10. 마무리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 500만 원이나 그 외 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상이라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됩니다.

만약 외벌이일 경우 아내나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두어 한쪽에만 하면 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함께 사용한 식비 신용카드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어떻게 해야 절세 효과를 볼지 고민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받을 부양가족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한쪽으로 몰아서 비교해 보고 환급받을 금액이 크거나 부과되는 세금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대 환급

그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해 알아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는 각 단락 제목 있으니 연말정산 내용 많이 보신 분들은 제목만 보셔도 정리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맞벌이부부-공제항목
맞벌이부부-공제항목

 

 

3.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4.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기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실제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본인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위해 쓴 의료비도 신청 가능하고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건강검진 비용,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까지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회사에 서류제출 전에 최종확인하고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몰아줘야 주는 게 맞을까요? 일단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해야 하는데 카드마다 혜택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필자도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1년간 소비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소득이 낮은 쪽의 기준을 먼저 채운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 배우자가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6.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적용 단계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 +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만 7세 이상만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받을 자녀가 현재 아동수당 받고 계시면 중복 적용 안됩니다)


단, 자녀가 3명이 다둥이 부부라면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남편은 자녀 세액공제 30만 원, 아내는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한 명에게 몰아주면 3명의 자녀에 대한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 측면에선 더 효과적입니다.

 

 

7.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잘 확인하기


실비보험, 암보험 등 본인이 계약자이지만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아내라면 공제받을 수 없는 셈이죠 하지만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보장성 보험 보험료는 납부하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백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돌려주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단 겁니다. 피보험자가 계약한 본인이 아닌 다른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분이 직접 계약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자녀의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제가 어려워요. 저희 가족이 이 케이스로 자녀 인적공제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백만 원이어서 자동차보험이나 실비만으로 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모든 계약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꼭 계산해 보세요

 

8. 기부금 세액공제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나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게 아니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나이 제한은 없음)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단,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내역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와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연 100만 원 이하 소득 제한에 걸려, 지난해 각자 기부액에 대해, 연말에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9.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제대로 확인하기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대로 공제가 적용 자녀 세액공제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반면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부모가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부양 책임이 있는 한 분이 자녀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만약 아빠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공제받거나, 자녀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역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 시기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산세액 계산하기를 완료하고 배우자에게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얻어서 절세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각 사례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므로 모의로 계산해 본 후 가장 유리한쪽에 몰아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처럼 소득이 많은 곳에 공제를 몰아준다가 공식이 아니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 부부의 총급여액을 비롯해 소비 금액, 의료비 지출, 보험료 지출 등을 꼼꼼히 따지고 충분히 고민하셔서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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