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2일부터 3일간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및 조건 청약일정 모집공고 내용까지 주요 부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신청자격(공통사항)
3.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조건
4. 공급대상 임대금액 (월 임대료)
5.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1. 신청방법
모집 공고일 : 2023.03.31.(금)
청약접수는 4월12일~4월14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09일이며 입주는 올 가을 입주 예정이니, 이사 계획 있다면 미리 조건 및 청약일정 꼼꼼히 알아보세요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날로부터 30일 간이며 신규공급과 재공급 입주기간이 다르니 입주예정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SH인터넷청약시스템)
2.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P.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함.)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위치 자체가 역세권이니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조건
청년계증 자산 심사기준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청년 유형 관련 세부기준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이쪽으로 꼭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두 가지로 나뉘며, 신혼부부Ⅰ은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Ⅱ는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Ⅰ
○ 공고일 현재(2023.03.3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Ⅱ
○ 공고일 현재(2023.03.3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소득금액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이쪽으로 꼭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C, D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한함.
임대료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중시세에 30~70%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월 임대료는 이번 622세대 중 제일 저렴한 곳이 110,000원~400,000원 형성이 되어있네요 청단지종류가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모집공고 링크 남겨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합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청년 계층 6년 | 6년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 재계약 시 계층변경 -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할 경우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계층별로 상이하니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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