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본 새 소식

올해 첫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청약일정 월 임대료 정리

by 재버리 2023. 4. 5.

올해 4월 12일부터 3일간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및 조건 청약일정 모집공고 내용까지 주요 부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신청자격(공통사항)
3.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조건
4. 공급대상 임대금액 (월 임대료)
5.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1. 신청방법

 

모집 공고일 : 2023.03.31.(금)

 

청약접수
청약접수

청약접수는 4월12일~4월14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09일이며 입주는 올 가을 입주 예정이니, 이사 계획 있다면 미리 조건 및 청약일정 꼼꼼히 알아보세요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날로부터 30일 간이며 신규공급과 재공급 입주기간이 다르니 입주예정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SH인터넷청약시스템)

 

반응형

 

 

2.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P.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함.)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위치 자체가 역세권이니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조건

 

청년계증 자산 심사기준

청년유형관련 세부기준
청년유형관련 세부기준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청년 유형 관련 세부기준

 

 

청년계증 자산 심사기준
청년계증 자산 심사기준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이쪽으로 꼭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및-자산-심사-기준
소득-및-자산-심사-기준

역세권청년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두 가지로 나뉘며, 신혼부부Ⅰ은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Ⅱ는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Ⅰ 

 

○ 공고일 현재(2023.03.3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1조건
신혼부부1조건
신혼부부계층 자산기준
신혼부부계층 자산기준

신혼부부Ⅱ

○ 공고일 현재(2023.03.3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2
신혼부부2

소득금액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이쪽으로 꼭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임대료-수준
임대료-수준

※ C, D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한함.

 

임대료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중시세에 30~70%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월 임대료는 이번 622세대 중 제일 저렴한 곳이 110,000원~400,000원 형성이 되어있네요 청단지종류가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모집공고 링크 남겨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재계약 시 계층변경 -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할 경우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계층별로 상이하니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