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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새 소식

실내마스크 해제 자율 착용 권고

by 재버리 2023. 1. 29.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내마스크 규제가 완화되는 건데 혹시나 코로나 유행이 될지 걱정이네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이렇게 발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1월 20일 자 보도자료 내용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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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 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위중증이나 사망자 발생 감소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외국처럼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3종) (상세 내용은 별도 안내)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발췌>

 

내용만으로 볼 때는 기존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만해도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쓰는 중이라 1월 30일 이후도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사놓은 마스크도 몇백 장 있어서...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더 조심할래요...

 

좀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 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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