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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지원금 40만원 꼭 받으세요!! 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by 재버리 2023. 5. 9.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얻을 때 중개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 지출에  대해서 실비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곧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3년-청년-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
23년-청년-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

 

목차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2. 신청자격
3. 지원대상 선정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선정 결과발표
6. 이의신청
7. 기타 유의사항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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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기존 이사했던 분들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에 이사했으면 이번 이사지원금 자격에 해당 됩니다 

2. 신청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3년-기준-중위소득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23년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월 291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전세금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조건 상향 됐고 작년에는 그 한도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환산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본인의 이제 월세가 있잖아요 그  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고 거기 기존  보증금을 더하면은 환산 보증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싶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사회적-주거약자-및-주거-취약계층-설명
사회적 주거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 설명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5. 선정 결과발표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6.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작년에 이미 수급자가 3,286명 수령했고 평균 수령액이  27만 원씩입니다. 그럼 올해도 못해도 이 정도 숫자 이상은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올해 소득 기준이 늘어 난데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기준도  130%이여서 지금처럼 2억까지 된 게 아니라 보증금 5천에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수급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할 예정일 겁니다 조건 해당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석의 이사방
서경석의 이사방
모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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