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 본 새 소식

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by 재버리 2023. 5. 2.

이제 5월이네요 이달에는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있어서 정기와 반기 신청이 있고 기한 후 신청이 있어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과 지급액 등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3-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3-근로장려금-신청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기 반기 차이
7.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

 

1. 근로장려금이란?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1. 가구원 산정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산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
   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총금액

소득의 종류
① 근로소득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ⅹ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 & 연금
⑤ 기타 소득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가구원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금액-업종별-조정률
총 소득금액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기존에는 재산 요건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
(주택,건물,토지,예금,자동차 등)
변경전 변경후
2억 원 미만 2억4천만 원 미만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가 삭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어도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액-및-체납-충당-내용
감액-및-체납-충당-내용

 

2023년(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상반기신청('22. 9월) 및 하반기신청('23. 3월)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23. 5월)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에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페이지하단에 체크리스트 바로가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체크리스트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체크리스트

 

3.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165만 원 지급하고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 최대 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단독 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대상자-계산
근로 장려금 대상자 계산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분에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 지급되고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게 되면 8월 말이 지급일이 됩니다. 6월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일은 2024년 1월 말이 됩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06월 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월~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 열고 신청하기 버튼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안내문 없는 경우는 홈택스나 앱을 통해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기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QR코드 : →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 ARS : → 국세청 ☎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탭 → 간편 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가능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변경된 개정안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신청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신청

 

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기 반기 차이

2022년에 일반 자금이나 사업, 혹은 종교인 자금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유형 및 총소득 요건, 재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의 소득을 결산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

2023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하면 6개월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고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상반기 총 급여와 하반기 급여를 합산하여 급액 계산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했으면 산정금과 비교해 추가 금액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들 모두 신청 가능하니 기간 내 확인하시고 금액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대상자-계산
근로 장려금 대상자 계산

 

 

함께보면 좋은 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