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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by 재버리 2023. 3. 24.

안녕하세요.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차-보조금-신청방법-썸네일
전기차-보조금-신청방법-썸네일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4. 제조사별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차-표시
전기차-표시

 

 

1.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 부문 197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 통근버스 6대 입니다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들어가시면 공고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그럼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보조금-신청절차
전기차-보조금-신청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하고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되고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위:만원/대)

구분 보조금(국비/지방비)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180)
소형 최대 733 (580/153)
초소형 정액 472 (350/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400)
경영 정액 1,260 (900/360)
초소형 정액 825 (550/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2,000)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되네요.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4. 제조사별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에서 제조사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제조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지엠

www.ev.or.kr

출처: 서울특별시청

 

올해 들어 물가와 금리가 엄청 올라 가는데 지원금은 점점 줄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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